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𝓽𝓻𝓪𝓭𝓮

✅ FTA와 원산지 증명서, 관세를 줄이는 방법

by blackswan_1993 2025.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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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이미지 참고

✅ 1. FTA(자유무역협정)란?

FTA는 Free Trade Agreement의 줄임말로, 국가 간 상품·서비스의 교역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무역 장벽(관세 등)을 줄이거나 없애는 협정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과 베트남이 FTA를 체결하면, 한국 기업이 베트남에 물건을 수출할 때 기존에 10%였던 관세를 0%로 줄일 수 있습니다.

FTA를 통해 관세가 낮아지면 수출입 가격이 저렴해지고, 소비자에게 더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제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미국, 유럽연합(EU), ASEAN, 중국 등 다양한 국가와 FTA를 체결하고 있어 수출입 시 활용 가치가 매우 큽니다.


✅ 2. 원산지 증명서(C/O: Certificate of Origin)

FTA를 통해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해당 국가에서 산 제품이라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공식적으로 이 물건이 FTA 협정국에서 생산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즉 원산지 증명서(C/O)가 필요합니다.

원산지 증명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활용됩니다:

  • FTA 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필수 서류
  • 수출국의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서 발급
  • 자율발급이 가능한 경우도 있음 (예: 한-EU FTA 등)

하지만, 단순히 한국에서 조립만 했다고 해서 한국산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 3. 원산지 결정기준

FTA마다 ‘어떤 경우에 그 제품을 해당국산으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걸 원산지 결정기준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완전생산기준: 광물처럼 한 나라에서 전부 생산된 경우
  • 세번변경기준: 부품은 외국산이지만 완제품의 세번(HS 코드)이 변경된 경우
  • 가치기준(부가가치 기준): 전체 제조비용 중 일정 비율 이상이 FTA 체결국에서 발생한 경우
  • 가공공정기준: 단순 조립이 아닌 실질적 가공이 이뤄진 경우

이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해야만 그 제품은 FTA 원산지로 인정받고,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4. 관세를 줄이는 방법

이제 관세를 절감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 1) FTA 활용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으면 기본세율보다 0~수십 %까지 관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단,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기준 충족 여부 확인 필수!

🔸 2) 품목분류 정확하게 하기

HS코드가 다르면 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 같은 원단이라도 의류용인지, 산업용인지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품목분류가 정확하지 않으면 고세율 적용 위험도 있습니다.

🔸 3) 특혜관세제도 활용

일부 저개발국에서 수입하는 경우 GSP(일반특혜관세)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등에서 수입 시 낮은 관세율 적용 가능

🔸 4) 소액면세 제도 활용

일정 금액 이하의 수입물품은 관세가 면제되는 제도도 있습니다.
예: 개인이 직구할 경우 150달러 이하 (미국은 200달러)까지 면세


✅ 5. 실무 팁

  • 원산지 소명자료 보관의무: 기업은 원산지 증빙자료를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추후 세관의 사후검증 시 필요합니다.
  • FTA포털 사이트 활용: (https://www.ftapass.or.kr)에서 협정국, 품목별 세율, 원산지 기준 확인 가능

✍️ 마무리

FTA는 무역 비용을 줄이는 매우 강력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그 혜택을 제대로 누리려면 원산지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서류 준비와 품목분류도 철저히 해야 합니다.

FTA에 대한 이해는 곧 무역 경쟁력을 높이는 첫걸음이며, 관세를 전략적으로 줄이는 핵심 열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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