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HS협약에 대해서 설명드릴 블랙스완입니다.
원산지관리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저로써 무조건 맞춰야 하는 문제라 생각하여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아래의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Q. HS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새로운 기술의 개발, 국제무역 패턴의 변경 및 이해관계자의 상품분류 세분화 요구 등을 고려할 때 HS 이전의 체계인 CCCN은 한계에 도달하여 대체할 수단이 필요하여 계속적인 세계협의회를 통해 제정되었다.
② HS협약에 따라 국제적으로 6자리의 공통 분류기준을 사용하며, 그 이후는 각 국가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어 우리나라는 HSK로 자리를 사용한다.
③ 국제무역의 통계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 반영되어 있다.
④ 각국 간의 의견대립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국 간의 협의를 최우선적으로 진행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위에 긁어서 정답을 확인해 보세요!
다들 맞추셨나요? 처음 접해보신 분들은 많이 어려고 실 수 있지만, 천천히 설명해 가면서 이해해 보도록 노력 봅시다!
먼저 왜 HS협약을 하는지에 대해서 목적성을 알아봅시다!
1. HS협약의 목적
① 국제무역의 원활화
국제무역상품에 대한 분류체계가 다른 부분으로 넘어갈 때마다 재분류함으로써 발생하는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고 국제무역 서류의 표준화 & 상호교환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② 탄력적인 무역환경 변화에 대응
새로운 기술의 개발, 국제적 무역패턴의 변경 및 이해관계자의 상품분류 세분화 요구 등을 고려할 때 HS 이전의 것(CCCN)은 한계에 도달하여 대체할 수단이 필요했다.
③ 상품분류 체계의 통일
광범위한 상품품목 코드가 연계되도록 하여 무역통계, 생산통계 사이의 상호 연관성을 증진시키고 무역, 통계의 수집분석을 용이하게 하며, 특히 SITC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④ 관세수집의 원활 및 다목적 상품분류에 활용
무역에 필요한 보기가능한 데이터를 손쉽게 / 상업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럼 HS협약이 분쟁에 휘말렸을 때는 어떻게 해결할지 알아볼까요?
2. 분쟁의 해결 (당사국-HS위원회-WCO분쟁해결 순서로 진행)
(1) 당사국 간의 해결
체약국 사이에 HS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분쟁이 발생되는 경우 최우선적으로 당사국 간의 협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2) HS위원회의 분쟁해결
당사국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분쟁은 WCO 사무국에 넘겨져 검토되며, HS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 후 권고의견을 제시한다.
(3) WCO의 분쟁해결
HS위원회가 분쟁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사안은 이사회에 넘겨지며, 이사회 설립에 관한 협약 제3조에 따라 의견 해결을 위한 권고를 한다.
3. HS 분류체계
① 기본 분류체계
- 현행 HS는 21부, 97류, 1,228개의 호, 5,609개의 소호로 구성되어 있다.
- 현재 제77류는 유보된 류로서 품목이 분류되어 있지 않은 류이다.
- 류는 2 단위, 호는 4 단위, 소호는 6 단위의 번호이며, 소호까지에 해당하는 6 단위는 HS협약국의 의무로 동일하게 수용하여 운영한다.
② 부
- HS는 제1부부터 제21부까지 21개로 구분되어 있으며, 부는 분류의 참조상 부여된 것일 뿐 법적인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
- 각 부는 산업별 또는 생산과정별로 분류되어 있다.
③ 류
- 류는 제1류부터 제97류까지 구성되어 있고, 제77류는 유보됨으로써 총 96개의 류가 있다.
- 류의 표제는 부의 마찬가지로 분류의 참조상 부여된 것일 뿐,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④ 절
- 류에 세분특성을 부여하여 세분화된 것이 절이며, 특정 품목군만 존재하는 절도 있고 없는 절도 있다.
- 예) 제28류, 제29류, 제39류, 제63류, 제69류, 제71류, 제72류
⑤ 호
- 류에서 보다 세분화된 분류로 4 단위의 분류번호로 구성되어 있다.
- 호의 용어는 분류 통칙 1에 의거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며 최우선적인 품목분류의 기준이 된다.
- 특히 호의 용어에 상품명칭이 명시된 경우 “특정된다”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⑥ 소호
- 호를 보다 세분화한 번호체계로 총 6 단위 번호로 구성된다.
- 소호분류까지는 국제적으로 공통으로 적용된다.
- 그 이후의 분류번호는 각 국가에서 목적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총 10 단위 번호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 핵심 요약
- 부: 21개 (참조용, 법적 구속력 없음)
- 류: 97개 (제77류 유보 → 실제는 96류)
- 호: 4 단위, 법적 구속력 有 (품목분류의 기준)
- 소호: 6 단위까지 국제 공통 → 이후는 국가별(한국은 10 단위 HSK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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