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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계발/원산지관리사

HS협약에 대한 설명

by blackswan_1993 2025.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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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HS협약에 대해서 설명드릴 블랙스완입니다.

원산지관리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저로써 무조건 맞춰야 하는 문제라 생각하여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아래의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Q. HS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새로운 기술의 개발, 국제무역 패턴의 변경 및 이해관계자의 상품분류 세분화 요구 등을 고려할 때 HS 이전의 체계인 CCCN은 한계에 도달하여 대체할 수단이 필요하여 계속적인 세계협의회를 통해 제정되었다.

 

② HS협약에 따라 국제적으로 6자리의 공통 분류기준을 사용하며, 그 이후는 각 국가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어 우리나라는 HSK로 자리를 사용한다.

 

③ 국제무역의 통계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 반영되어 있다.

 

④ 각국 간의 의견대립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국 간의 협의를 최우선적으로 진행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위에 긁어서 정답을 확인해 보세요! 

 

다들 맞추셨나요? 처음 접해보신 분들은 많이 어려고 실 수 있지만, 천천히 설명해 가면서 이해해 보도록 노력 봅시다!

 

 

먼저 왜 HS협약을 하는지에 대해서 목적성을 알아봅시다!

1.  HS협약의 목적

국제무역의 원활화
국제무역상품에 대한 분류체계가 다른 부분으로 넘어갈 때마다 재분류함으로써 발생하는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고 국제무역 서류의 표준화 & 상호교환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탄력적인 무역환경 변화에 대응
새로운 기술의 개발, 국제적 무역패턴의 변경 및 이해관계자의 상품분류 세분화 요구 등을 고려할 때 HS 이전의 것(CCCN)은 한계에 도달하여 대체할 수단이 필요했다.

 

상품분류 체계의 통일
광범위한 상품품목 코드가 연계되도록 하여 무역통계, 생산통계 사이의 상호 연관성을 증진시키고 무역, 통계의 수집분석을 용이하게 하며, 특히 SITC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관세수집의 원활 및 다목적 상품분류에 활용
무역에 필요한 보기가능한 데이터를 손쉽게 / 상업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럼 HS협약이 분쟁에 휘말렸을 때는 어떻게 해결할지 알아볼까요? 

 

2. 분쟁의 해결 (당사국-HS위원회-WCO분쟁해결 순서로 진행)

(1) 당사국 간의 해결
체약국 사이에 HS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분쟁이 발생되는 경우 최우선적으로 당사국 간의 협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2) HS위원회의 분쟁해결
당사국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분쟁은 WCO 사무국에 넘겨져 검토되며, HS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 후 권고의견을 제시한다.

 

(3) WCO의 분쟁해결
HS위원회가 분쟁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사안은 이사회에 넘겨지며, 이사회 설립에 관한 협약 제3조에 따라 의견 해결을 위한 권고를 한다.

 

3. HS 분류체계

기본 분류체계

  • 현행 HS는 21부, 97류, 1,228개의 호, 5,609개의 소호로 구성되어 있다.
  • 현재 제77류는 유보된 류로서 품목이 분류되어 있지 않은 류이다.
  • 류는 2 단위, 호는 4 단위, 소호는 6 단위의 번호이며, 소호까지에 해당하는 6 단위는 HS협약국의 의무로 동일하게 수용하여 운영한다.

  • HS는 제1부부터 제21부까지 21개로 구분되어 있으며, 부는 분류의 참조상 부여된 것일 뿐 법적인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
  • 각 부는 산업별 또는 생산과정별로 분류되어 있다.

  • 류는 제1류부터 제97류까지 구성되어 있고, 제77류는 유보됨으로써 총 96개의 류가 있다.
  • 류의 표제는 부의 마찬가지로 분류의 참조상 부여된 것일 뿐,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 류에 세분특성을 부여하여 세분화된 것이 절이며, 특정 품목군만 존재하는 절도 있고 없는 절도 있다.
  • 예) 제28류, 제29류, 제39류, 제63류, 제69류, 제71류, 제72류

  • 류에서 보다 세분화된 분류로 4 단위의 분류번호로 구성되어 있다.
  • 호의 용어는 분류 통칙 1에 의거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며 최우선적인 품목분류의 기준이 된다.
  • 특히 호의 용어에 상품명칭이 명시된 경우 “특정된다”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소호

  • 호를 보다 세분화한 번호체계로 총 6 단위 번호로 구성된다.
  • 소호분류까지는 국제적으로 공통으로 적용된다.
  • 그 이후의 분류번호는 각 국가에서 목적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총 10 단위 번호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 핵심 요약

  • : 21개 (참조용, 법적 구속력 없음)
  • : 97개 (제77류 유보 → 실제는 96류)
  • : 4 단위, 법적 구속력 有 (품목분류의 기준)
  • 소호: 6 단위까지 국제 공통 → 이후는 국가별(한국은 10 단위 HSK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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