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보유사실확인서 작성법 총정리|양식, 작성법, 주의사항까지!
자산보유사실확인서는 복지혜택, 장학금 신청, 공공임대 입주 심사 등에서 자주 요구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하지만 막상 작성을 요청받으면 “어떻게 써야 하지?”, “뭘 얼마나 상세히 적어야 하지?” 하고 당황하는 분들이 많죠.
이 글에서는 자산보유사실확인서의 개념부터 작성법,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까지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자산보유사실확인서란?
자산보유사실확인서란, 본인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현황을 스스로 기재하여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말 그대로 ‘내가 어떤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증빙자료와 함께 사실대로 기재하는 문서로, 관공서나 학교, 금융기관 등 다양한 곳에 제출됩니다.
예를 들어,
- 공공임대주택 입주 신청 시 소득과 자산 요건 충족 여부 확인용,
- 기초생활보장 신청 시 복지수급 자격 판별용,
- 장학금 또는 교육비 지원 신청 시 학생 가정의 경제적 상태 확인용 등으로 활용됩니다.
🧾 어떤 상황에서 필요할까?
공공임대주택 신청 | 입주 자격 심사(소득 및 자산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 재산/소득 증빙 |
교육비/장학금 신청 | 학생 가정의 자산 보유 여부 확인 |
금융 대출 신청 시 | 신용도 및 상환 능력 평가 자료 |
이외에도 사회복지시설 입소, 의료비 지원, 청년정책 신청 등 다양한 공공 서비스에서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자산보유사실확인서 작성법
1. 기본 인적사항 기입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 연락처 등
2. 자산 목록 기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을 항목별로 기재합니다.
- 예금: 은행명, 계좌번호 일부, 잔액
- 부동산: 주소, 면적, 소유지분, 시가
- 차량: 차량종류, 차종, 등록연도, 현재가치
- 주식/펀드 등 금융자산: 보유 종목, 평가액
- 기타 자산: 귀금속, 사업체 등
※ 보유하지 않은 항목도 ‘없음’ 또는 ‘해당 없음’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3. 자산 평가 기준일 명시
- ‘2025년 7월 28일 기준’ 등 자산 보유 기준일 명확히 표기
4. 서약문 작성 및 서명
“본 확인서의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허위 작성 시 모든 법적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 작성일자와 자필 서명 필수!
5. 공통 준비하여야할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세대원 구성 확인을 위해 필요 (발행일 기준 1개월 이내)
- 임대차계약서 사본 : 현재 거주중 전세 or 월세 주택의 보증금 확인을 위해 제출 필요
- 자동차 등록증 사본 : 차를 보유한 경우 제출 하여야하는 서류
🧷 작성 시 주의사항
- 허위 작성 시 불이익: 복지 자격 박탈, 대출 취소, 행정처벌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실대로 작성해야 합니다.
- 공동명의 자산도 기재: 배우자나 가족과 공동소유한 자산도 본인의 지분만큼 적습니다.
- 증빙자료 첨부: 예금통장 사본, 등기부등본, 자동차 등록증 등 필요 시 제출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잔액이 적은 계좌도 써야 하나요?
→ 네. 1천 원이 있어도 예금 항목에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잔액 없음’인 경우에도 ‘보유 계좌 없음’이 아니라 ‘잔액 없음’으로 구분 기재해야 합니다.
Q. 자산이 정말 없는데 어떻게 쓰나요?
→ 전 항목에 ‘없음’이라고 표기하고, 마지막에 ‘현재 보유한 자산이 전혀 없습니다.’라고 명확히 기재하세요.
Q. 가족이 대신 써줘도 되나요?
→ 대필은 가능하지만 최종 서명은 반드시 본인이 자필로 해야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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